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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의 해결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당사자 간의 해결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 화해와, 수입업체에게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해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청구권의 포기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당사자 간에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조정절차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3. 중재절차

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3조제1항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8조제1항
  • 「중재법」 제3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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