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타당합니다.
신용장의 만료일인 2011년 3월 13일까지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제시를 해야 하는데, 3월 14일에 매입은행에 매입요청을 했다면 아무리 빨리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제시를 해도 기한을 넘기게 되므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은 타당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장을 받으면 매입 조건에 대해 꼼꼼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신용장 제시에 따른 은행의 서류심사
☞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매입은행이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송부하면 서류를 심사하여 일치하는 서류일 경우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지급합니다.
☞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매입은행이 보낸 서류가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인지 확인할 때 서류만으로 심사하며,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장 5영업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 서류는 선적일 후 21일을 넘지 않게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라도 신용장 유효기간보다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서류는 신용장 개설일 이전에 작성된 것은 관계없으나, 제시일자보다 늦은 일자에 작성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시자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장에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나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은 그 조건이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와 제시된 서류가 일치한다고 판단되면 결재를 해야 합니다.
☞ 확인은행은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와 제시된 서류가 일치한다고 판단되면 결제 또는 매입을 하고 그 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 제1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