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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는 등 골프연습장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필수 운동시설

☞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거나 실외 연습에 필요한 2홀 이하의 골프 코스(각 홀의 부지면적은 1만 3천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미터 이하여야 함)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석 간의 간격이 2.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장과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필수 안전시설

☞ 연습 중 타구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실외 골프 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물·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관련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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