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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시설기준은 신고 체육시설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시설기준을 말합니다. 임의 시설기준에는 편의시설과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 편의시설

☞ 체육시설 내에 관람석,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운동시설

☞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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