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호두는 껍질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수입금지식물입니다.
◇ 수입금지 물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수입하지 못합니다.
1.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제외)한 식물로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합니다.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위의 1 ~ 3의 물품 등의 용기·포장
※ 관련 법령
-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