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7k 포인트)
0 투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소유자에 대하여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재검역신청 및 보상금

☞ 수입검역 및 수출검역에 따른 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산동물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검역한 수산동물검역관 외의 수산동물검역관이 검역하게 해야 합니다.

  -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장이 인정한 때

  - 국립수산과학원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수산동물(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35조, 제42조제1항제6호
  •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29호)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