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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의 경우 지정검역물로서 4마리 이하일 경우에는 사전신고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광견병예방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동물병원발급) 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대국검역증명서(검역당국발급)를 준비하여 입국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작성하신 휴대품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검역관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신고

☞ 지정검역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예정 항구·공항 그 밖의 장소를 관할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장에게 동물의 종류·수량·수입시기 및 장소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 및 원숭이

2. 개·고양이[5마리 이상에 한하며, 포유(哺乳)중인 어린 개·고양이를 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 개·고양이 제외]


※ 관련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제38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제1항, 제58조제2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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