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반드시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결제대금예치계약의 체결
☞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ESCROW)]란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해 원할 경우 공신력 있는 결제대금예치업자(은행, PG업체 등을 말함)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맡아두고 있다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상품배송이 완료된 뒤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를 말합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구매대금 결제 시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선택할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결제대금예치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해당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
☞ 소비자가 대금 결제를 한 뒤 상품을 배송 받지 못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사업자가 보험사 등과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