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소비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동의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지 및 동의 없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쇼핑몰의 상품제공을 위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인터넷쇼핑몰의 상품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