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그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장거리 출퇴근으로 이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①사업장의 이전 ②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유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원거리 발령이 나서 자진퇴사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사발령서 등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