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사업자단위사업자 제외)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 직권등록
☞ 만약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직접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