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영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서류들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고필증 사본(법령에 의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