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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객실수 20실 이상의 여관 및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와 같은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소독 의무자

☞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여러 사람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 및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무시설

·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제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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