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총은 산업용총의 일종으로 청소용, 시멘트소성로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청소총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총포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청소총의 허가
☞ 청소총은 산업용총의 일종으로 청소용, 시멘트소성로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청소총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산업용총을 소지하려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를 받으려는 산업용총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