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거주하는 실내 공간의 청소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청소의 대상이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생관리용역업(건물청소대행업)을 신고한 자가 청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청소를 대행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건물청소의 대행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또는 시설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은 위생관리용역업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 이사청소, 입주청소, 사무실청소, 기업청소 등
◇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
☞ “위생관리용역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관리용역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