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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는 1명 이상,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체육지도자 배치

☞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다만, 체육시설업자가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종합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 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배치한 체육시설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3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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