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사람이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제한해서는 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사람이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제한해서는 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사람으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사람이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사람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며,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사람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함)의 반환
☞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은 회원을 모집한 사람과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 다만, 체력단련장업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만 해당)에 해당되는 헬스·피트니스업을 운영하는 자는 이용자가 계약기간 도중 중단하더라도 이미 납입한 이용료의 10% 위약금만 내면 남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