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펜션업의 폐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펜션업을 폐업하려면 그 숙박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폐업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
-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