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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등기기록을 확인해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가건물은 피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서 임차인이 희망하는 학원·교습소가 해당 상가건물의 용도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대항력,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에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모든 상가건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에만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것의 의미

☞ 임대차기간 중 임차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상가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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