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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창업자금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7천만원을 한도로 5년간(거치기간 2년 포함)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을 업종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상시 종업원 10명 미만의 업체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을 업종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상시 종업원 5명 미만의 업체

☞ 지원절차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여성의 창업을 촉진해 경제활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여성 가장의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배우자의 사망, 이혼 및 1년 이상 장기실직으로 여성이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

· 배우자가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배우자를 대신해 여성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

☞ 지원내용

· 1인당 최고 5,000만원 이내의 점포 임대보증금을 창업지원금으로 지원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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