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로 지정·고시한 지역으로서 펜션시설을 지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펜션시설을 신축·증축하면 환경부장관에게 원상회복명령(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특정도서란?
☞ 환경부장관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을 특정도서로 지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도서에서는 펜션시설을 신축·증축을 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1호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제3호
- 「특정도서 고시」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