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정제도”란 대기업의 사업진출 등으로 해당 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동안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 축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 사업조정 신청인 및 신청시기
☞ 중소기업자단체
· 중소기업자단체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받고,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 소기업자단체가 없는 중소기업은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하거나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조정신청은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기 이전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후에는 그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신청인의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의 서류보완요청 : 사업조정 신청이 적정한 것인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실조사 : 사업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
☞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서 작성 :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
☞ 대기업 등에 통보 : 사업조정신청 후 그 사실을 그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 등에 통보
☞ 일시정지 : 대기업 등에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중소기업청의 권고
☞ 자율조정의 진행 : ① 레미콘 제조업, ② 아스콘 제조업, ③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사업조정의 권한이 위임되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전 시·도에 설치된 사전조정협의회에서 자율조정을 먼저 진행
☞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 사업조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해 심의 완료
☞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시기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생산수량·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조정에 관한 명령
·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 등이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대기업 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제1항 및 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