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부에서 실시한 "퇴직연금제도 설명회자료"에서 그에 대한 근거 규정을 아래에 적시하여 드립니다.. 참고하셔요.. ^^
⑥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
○ 연금 :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일시금 :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3-7.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는가 ?
○ 퇴직연금의 수급자격은 55세 이상 이상인 자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임
○ 퇴직연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중도 퇴직한 경우에도 (탈퇴)일시금을 받을 수 있음
○ 연금수급기간은 최소한 5년 이상이 되도록 하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가 퇴직연금규약에 정하도록 하여, 일정기간(5년, 10년, 20년 등) 또는 종신연금으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