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방법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위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 표시
·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거나 “Assembled in 국명” 등에서의 국명이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 물품의 주요 부분품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 부분품별 원산지 표시
※ 관련 법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