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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세관에서의 수출 통관

①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 받은 A.T.A.까르네 증서와 물품을 출국세관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경우, 출국장의 세관을 방문해 A.T.A.까르네 표지(녹색)의 하단 (세관에 의한 증명란)에 우리세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② 뒷장 수출양식(황색)에 수출확인을 받은 후 출국수속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2-2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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