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해당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휴대검역물 신고
☞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이식용수산동물 제외)을 휴대한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수입수산동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와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자가소비용 지정검역물 제외) 제출
2.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출입 공항·항만을 관할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소의 장에게 제출
3. 출입 공항·항만을 관할하는 수산동물검역관에게 구두 신고
※ 관련 법령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3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 제57조제1항제2호
-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농림수산검역검사부고시 제2012-117호, 2012. 3. 26. 발령·시행) 제1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