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용역업의 영업신고를 할 때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 위생교육 이수
☞ 위생관리용역업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위반 시 제재
☞ 영업신고 시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
※ 관련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