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4k 포인트)
0 투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특별히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객이 사용 예정일 당일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민박 사업자는 성수기(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라면 총 요금의 8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하고, 비수기라면 총 요금의 20%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합니다.

◇ 이용객의 이용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

☞ 성수기(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인 경우

이용객의 이용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 성수기

☞ 비수기인 경우

이용객의 이용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 비수기


※ 관련 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별표 2 제18호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