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면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시 제출 서류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2.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
3. 신고인의 주민등록등본(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4. 건축물관리대장(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 관련 법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