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 증측 또는 개축 비용을 농업종합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사업 외에 별도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 농업종합자금 지원은 농업종합자금 취급 사무소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7조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농림수산식품부 지침)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