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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사업 시설에는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해야 합니다.

민박사업 시설에는 수동식소화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말함)를 1조 이상 구비해야 하며, 객실 내 스프링클러설비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설 기준에 맞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 「농어촌정비법」 제89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 「2011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농림수산식품부 지침) 제3권 Ⅴ. 64. ③
  • 「농어촌정비법」제88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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