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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령에서 허용되는 민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횟집과 같은 일반음식점에서는 민박사업을 할 수 없으며, 민박과 유사한 숙박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후 사업자신고와 더불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허가숙박영업이 되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관련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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