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를 한 경우 그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폐지처분을 받을 당시에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 교습소 신고 시 제출 서류
☞ 1.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
2. 교습소의 위치도
3.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5.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