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4k 포인트)
0 투표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예) 고려피아노교습소, 니하오중국어교습소, 나래수학교습소 등

따라서 ΟΟ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교습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됩니다.

◇ 학원의 명칭

☞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만을 사용해야 하며,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을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