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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대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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