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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부는 체인점 사업자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②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체인점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체인점 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체인점 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체인점 사업자가 더 이상 프랜차이즈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체인점 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프랜차이즈 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프랜차이즈 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프랜차이즈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⑤ 체인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⑥ 체인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프랜차이즈 계약의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요구에 따른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⑦ 체인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⑧ 체인점 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⑨ 체인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프랜차이즈 본부가 체인점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행한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14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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