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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부가 프랜차이즈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체인점 사업자에게 조건변경이나 계약 미갱신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프랜차이즈 계약의 갱신요구권

☞ 체인점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프랜차이즈 본부에게 프랜차이즈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프랜차이즈 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체인점 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프랜차이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프랜차이즈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계약의 묵시적 갱신

☞ 체인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프랜차이즈 본부가 다음에 해당하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①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② 프랜차이즈 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나 프랜차이즈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체인점 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② 체인점 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③ 체인점 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

④ 체인점 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프랜차이즈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프랜차이즈 본부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⑥ 프랜차이즈 본부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

⑦ 천재지변의 사유로 갱신할 수 없는 경우



※ 관련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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