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 국민임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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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 국민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배우자와 이혼하고 향후 돌아가시게 될때 나중 이혼한 배우자가 입주자격 조건이 되면 명의승계 받는게 혹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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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는 잔여 세대원(상속인)이 세대주로 변경하여 당해 국민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명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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