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는 잔여 세대원(상속인)이 세대주로 변경하여 당해 국민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명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