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 희망자나 체인점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허위·과장광고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프랜차이즈 본부는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 체인점 희망자나 체인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프랜차이즈 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체인점 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상담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체인점 희망자 또는 체인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전 또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프랜차이즈 본부가 체인점 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로서 체인점 희망자가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③ 프랜차이즈 본부가 체인점 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 그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체인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④ 프랜차이즈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프랜차이즈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체인점 사업자가 프랜차이즈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금 반환요구 방법
☞ 가맹금 반환요구는 체인점 희망자의 주소 및 성명, 반환요구 사유, 반환요구 금액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가맹금의 반환
☞ 프랜차이즈 본부는 체인점 희망자나 체인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