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 찾기에서 전국에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2.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가능기관 찾기 ]
https://www.lst.go.kr/addt/composableorga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