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부가 프랜차이즈사업거래에서 계약내용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체인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체인점 사업자는 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 프랜차이즈 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 체인점 사업자 또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프랜차이즈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분쟁조정신청서
②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④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 관련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7조제3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5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