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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아 왔으면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묵시인 계약 갱신의 효과

☞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 이때, 새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임차인이 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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