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과 도보10분거리에 주거하고있으머 1월말에 현직장과 한시간 거리에잇는 형의 집으로 이사를 가게될것같습니다. 형은 이미 주거하고잇고 저는 사정상 부모님집에서 혼자나와 형의집으로 이사를가는데요.
근데 이후 3월쯤에 회사가 갑자기 이전을 한다고합니다. 그럼 현재집에서는 편도 1시간 거리이지만 이사간 형의집에서는 이전한 직장까지2시간정도 걸리게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싶은데 이런경우에도될까요?? 제가 이사를 간것으로인해 불이익이있어 실업급여를 못받을까 걱정되어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