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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의 처분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행정처분의 사유는 인정하지만 행정처분의 정도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등의 경우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지방법원(서울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음식점영업 관련 행정처분(예시)

① 신고 불수리, 불허가 처분

② 시정명령

③ 폐기명령 등

④ 시설 개수명령

⑤ 영업정지명령

⑥ 허가 취소명령

⑦ 영업소 폐쇄명령

⑧ 고용보험료 부과 처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 처분 등

◇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청의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청구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서울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행정심판법」 제13조, 제23조, 제2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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