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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메뉴의 일부로 빵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주로 하려는 경우에는 제과점 영업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휴게음식점 영업

☞ 휴게음식점 영업은 주로 다(茶)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합니다.

◇ 제과점 영업

☞ 제과점 영업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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