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의 규제를 받는 생활소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확성기 소음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는 경우 행정청에 신고하여 소음발생행위 중지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지역 및 대상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해야 합니다.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함)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위의 산업단지 등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 학교 근처에서의 확성기 소음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근처에서의 확성기 소음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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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에 대한 제재
☞ 생활소음·진동이 위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4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별표 8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