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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차 소음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사업자나 자동차 소유자는 인증취소, 사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다음과 같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 제작자동차의 소음기준과 인증

☞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함)하려는 자는 제작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 소음기준은 자동차 제작시기,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라 그 기준이 다릅니다.

☞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소음허용기준

☞ 소음허용기준은 자동차 제작시기,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르며,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8조 및 제12조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35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40조 및 별표 1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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