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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에서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동소음의 규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이라 함)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동소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 위반에 대한 제재

☞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관련 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제49조 및 제60조제2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73조 및 별표 2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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