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산후조리원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다음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다음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