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질병으로 비구이형성증이라는 휴유증이 있습니다. 무혈성괴사는 완치 됐으나 그 휴유증으로 양다리가 2.5cm 차이가 나고 한 다리의 대퇴골두가 이형성되어 약간의 운동범위가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군대는 제2국민역 처분으로 5급면제 됐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정상인과 차이가 없고 운동도 좋아하고 여러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스스로도 제 몸을 인지하고 있기에 꾸준히 운동등을 통해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러한 몸상태가 소방관 신체 결격사유가 될런지 의문입니다. 설령 합격했다해도 후에 병역자료와 면제사유등으로 임용이 취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